‘지연 시도’ 주장에 어도어 측 “늦었다 생각 안 해”
재판부, 양측에 탬퍼링 관련 해외 사례 정리 요구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왼쪽)이 민지 등과 함께 지난해 8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양측은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가 26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 절차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본다”며 신속하게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 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어 달 시간을 요청한 점을 들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원고 측의 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탬퍼링은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3자가 아티스트에게 접촉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민 전 대표의 퇴사에 반발하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특히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