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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에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이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이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제공은 가능하며 각자 집에서 풀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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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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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제한은 부당”…5월 학평부터 응시 가능해지나

입력 2026.03.26 16:48

  • 김원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2025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3월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3월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에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령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일부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해 6월과 7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각각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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