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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첫발, ‘예산·인력·지역격차’ 난제 속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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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첫발, ‘예산·인력·지역격차’ 난제 속히 풀어야

입력 2026.03.26 19:47

수정 2026.03.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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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바람을 담아 국가 돌봄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 예산·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여종의 서비스 칸막이가 사라진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돌봄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늘려갈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 투입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배정한 914억원을 기초지자체 229곳으로 나누면 1곳당 4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건비·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산은 620억원이다. 지자체 1곳당 평균 2억7000만원에 불과하니 ‘무늬만 통합돌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인프라·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진료, 간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경기 고양시는 4곳이지만 장기요양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는 2곳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수준이 달라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역통합돌봄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관련 기금이나 일본처럼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지자체 모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속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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