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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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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입력 2026.03.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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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앞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들 부모는 메타의 SNS와 구글의 유튜브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항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앞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들 부모는 메타의 SNS와 구글의 유튜브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항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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