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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물량 있는데도 정책 악용 행태”···전국 주유소 35%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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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전국 주유소 중 35%가 전날보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석유 가격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책임 공방이 있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돼 있어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그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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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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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물량 있는데도 정책 악용 행태”···전국 주유소 35%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 방침

입력 2026.03.27 19:23

수정 2026.03.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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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학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오를 때 빨리 오르는 기름값, 주유소 책임”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일인 2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일인 2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전국 주유소 중 35%가 전날보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날보다 판매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35%에 해당하는 3674곳으로 조사됐다. 3674곳 중 ℓ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주유소도 1366곳에 달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ℓ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주유소 재고 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석유 가격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책임 공방이 있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돼 있어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그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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