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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마포구가 소각장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은평구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은평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구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한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2019년 3월 서북 3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센터 건립을 위한 분담금을 188억원이나 부담했으나 은평구는 사전 협의없이 단독 소유권 등기를 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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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억원이나 냈는데 은평구 단독소유?” 마포구 소각장 소유권 다툼한다

입력 2026.03.30 10:49

수정 2026.03.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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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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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장 건립당시 거액 분담금 부담”

은평구 단독소유 등기에 반발, 소송 내

은평구 “시설 공동위한 분담금일 뿐” 일축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감도.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감도. 은평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소각장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은평구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마포구는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구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한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5월 준공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2019년 3월 서북 3구(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센터 건립을 위한 분담금을 188억원이나 부담했으나 은평구는 지난해 6월 사전 협의없이 단독 소유권 등기를 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 진관동에 있다. 여기에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이 별도로 있다. 이 중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이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당초 지하 1층과 부분지하화된 지상 1층으로 계획됐으며, 당시 마포구의 분담금은 45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체결한 현행 협약에서 시설을 지하 2층으로 완전 지하화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마포구의 분담금은 18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광역 재활용 선별 시설 총 건축비의 34.9%다.

하지만 당시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소송의 빌미를 남겨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분담금 188억원 외에 토지 임대료, 운영 발전 기금 산정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 사항도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마포구는 188억 원의 분담금을 근거로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지만, 이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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