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
점주 측은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 없어”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10월 B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를 헸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 한 프랜차이즈 C 매장의 업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C 매장의 업주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A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 매장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려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점주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B 매장과 C 매장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 A씨 측이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 측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B 매장 업주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C 매장 업주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현재 A씨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