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예술고 학생 3명 숨졌는데 해임됐던 교장은 돌아온다?···처분 취소에 교사노조 반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지난해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의 한 예술고 사건 당시 교장이 직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A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예술고 학생 3명 숨졌는데 해임됐던 교장은 돌아온다?···처분 취소에 교사노조 반발

입력 2026.03.31 16:35

수정 2026.03.31 17:04

펼치기/접기
  • 김준용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징계위 외부 위원 요건서 문제점 드러나

교사노조 “사학 운영에 공적 통제 못 미쳐”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학생 3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부산의 한 예술고 교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했다.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A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소청심사위는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참여한 외부위원 2명 중 1명을 A교장이 “제척해달라”고 요청해 8명으로 징계를 의결한 게 문제가 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라 진행된 징계였다”며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따르면 A교장은 향후 재징계 과정에서 재차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에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계기관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중대한 사건 이후 내려진 해임이 기본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해 뒤집힌 것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징계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공적 통제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 학교 학생 3명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 이송 후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친구 사이였던 학생들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A교장 등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