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차등 적용’·노동계 ‘대상 확대’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20일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인근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 대폭인상· 확대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