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서울 남산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 너머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만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자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