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법인카드로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현금화
자체 감사로 적발, 배임·사기 혐의 적용
대전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학교 법인카드로 수억원대 상품권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소속 30대 직원 A씨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법인카드로 약 9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학교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금화한 돈으로 다음 달 법인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9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