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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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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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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이름 되찾은 ‘노동절’, 이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입력 2026.04.01 16:33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해 5월1일 서울 숭례문에서 시청광장에 이르는 대로에서 ‘2025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해 5월1일 서울 숭례문에서 시청광장에 이르는 대로에서 ‘2025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조 등 당사자들도 권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맞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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