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의 모습. 독자 제공
대구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굴어 폭행했다는 내용의 피의자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50대)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C씨(20대)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범행 동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예비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이에 직접적인 사인을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수사팀은 약독물 등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살해의 고의성 있다고 판단, 이날 중으로 A씨의 딸 B씨(20대)와 사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되, C씨에게는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