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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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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용산에서 부장 임용나길 기다렸을 뿐”…채상병 수사 방해 1심 첫 공판

입력 2026.04.02 17:12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직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직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장검사 임용 재가를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일 공수처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위증) 등을 받는다. 또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 측은 오 처장과 이 차장에 대해 “박 전 부장검사가 위법하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방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검찰청 통보 이첩이나 수사 진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가 특검과 다르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부장검사가 위증 사건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뒤에는 부장검사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박 전 부장검사 퇴직 이후, 공수처에 남은 2명의 부장검사는 모두 채상병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을 맡기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장, 차장 입장에선 부장검사를 뛰어넘어 직접 (사건을) 결재할 경우 직전에 근무했던 처차장(직무대행)과 우호적인 입장에 있지 않았던 분(주임검사)에 대한 결재이므로 결재 당사자이자 사건 당사자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절차 때문에 결국 (용산) 대통령실 (부장검사 임용) 재가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새 부장검사가 취임한 뒤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7월22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 측도 “취임 직후 공수처 사정과 조직 안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절차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대검 이첩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점을 들어, 이들이 2024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채상병 수사외압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도 이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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