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들은 노동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운운하는 말치레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자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들과 교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