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음료 3잔 횡령 혐의’ 알바생 고소한 카페 점주, 결국 소 취하···수사는 절차대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충북 청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청주청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쯤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음료 3잔 횡령 혐의’ 알바생 고소한 카페 점주, 결국 소 취하···수사는 절차대로

입력 2026.04.02 23:18

수정 2026.04.02 23:25

펼치기/접기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합의금 550만원’ 다른 점주는 “생각 짧았다”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충북 청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청주청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쯤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태다.

점주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소 취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매체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