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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등 철강 완제품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부담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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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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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등 철강 완제품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부담커지나

입력 2026.04.03 08:16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철강 등 함량 15% 넘으면 25% , 15% 이하 면제

의약품은 100%로 확대…별도합의 한국은 15%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비례해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탁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제품마다 별도의 계산이 필요해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해외 업체들의 신고 가격 대신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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