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50대 여성 시신을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다는 진술이 나왔다. 해당 여성은 이후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A씨(54세)는 사위 조모씨(27)로부터 지난 2월부터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딸 최모씨(26)는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지난 2월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동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집을 떠나라는 딸의 권유에도 원룸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8일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조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인 신천으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씨는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하는 등 아내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가 캐리어가 발견될 때까지 약 2주 동안 외출 시에도 최씨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