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각하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던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검찰이 사망한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 부인 이순자씨 등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전씨 명의로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일 국가가 전씨의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에 기초해 전씨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본채는 이순자씨 명의였고 정원은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였다. 별채는 전씨의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전씨는 이로부터 한달 뒤 사망했다.
2024년 2월 1심은 “전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