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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BS 현직 기자, 음주운전으로 차량 7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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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KBS 현직 기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KBS는 사고를 낸 기자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S 소속 A기자는 근무 시간이었던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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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BS 현직 기자, 음주운전으로 차량 7대 들이받아

입력 2026.04.05 15:11

수정 2026.04.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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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KBS 현직 기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KBS는 사고를 낸 기자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징계위원회에도 넘길 예정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S 소속 A기자는 근무 시간이었던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기자가 몰던 차량은 KBS 어린이집 인근의 소방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기자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A기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기자는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BS에 꾸려진 선거방송기획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 3일 A기자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저녁 이 같은 조치를 사내에 공지했다.

KBS 측은 5일 경향신문에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며 “관련자들은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해명을 듣기 위해 A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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