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 사기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원이던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다고 6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상한액은 고액화·조직화하는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를 끌어내기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보험 사기 범죄 적발은 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인 만큼 상한액 폐지를 통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 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이다. 이 가운데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확인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 실적 역시 7건(약 360만원)에 머무르는 등 시민 신고 기여도가 낮았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신고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담은 내부 훈련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 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