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 왔다. 이후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공휴일 지정도 추진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결정이다.
인사처는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