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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이 지난달 995가구로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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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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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3월 995가구로 최대

입력 2026.04.06 14:56

  • 김지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서구 한 주거 지역. 한수빈 기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서구 한 주거 지역. 한수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이 지난달 995가구로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764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6%다. 21.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9.8%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주택 공공 매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LH는 올 3월 한 달간 피해 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으로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월 평균 매입 실적은 884가구로 지난해 월 평균(409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금까지 누적된 매입 주택 수는 7649가구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2만1588건이며, 이 가운데 1만4473건이 매입이 가능한 건으로 심의됐다. 정부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과 지방법원 경매 속행 등을 통해 공공 매입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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