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장·교감·교사 업무방해 혐의 송치
교육청 감사서 절차 위반·형식적 회의 확인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직 학교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홍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전직 교장 A씨와 50대 교감 B씨, 30대 교사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심의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에 개입해 지원자 D씨의 임용이 타당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학교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D씨를 적격자로 주장하며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D씨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채용 대상자였던 D씨를 교원인사위원으로 위촉해 회의에 참여시키고 표결까지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D씨는 이후 지난해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또 일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자체가 없었거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위원이 수업 중이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 역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회의록이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지난 2월11일 D씨에 대한 임용 무효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를 수용했지만, 결원 보충을 이유로 같은 달 말 D씨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학교 측은 “임용 무효는 채용 절차상 하자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개인의 신분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