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가 지난 3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6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