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꼼수 절세’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44%(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7곳에 달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팔았다.
주차장 운영업 등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들도 상속세 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수도권 자가 시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곳 중 58%(761곳)가 주차장 운영업이 202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된 뒤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으로 분류돼 상속세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공제 대상 업종·자산을 줄이는 등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가업상속공제 전반을 손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제3자가 아닌 가족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고용·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해도 고용·투자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분명한 사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원칙하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