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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달에 비교해 4배 넘게 급등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이달 발권하는 것보다 약 2만6000원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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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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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내선 할증료도 무섭다…한달 새 3만4100원으로 4.4배 올라”

입력 2026.04.06 19:06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제공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달에 비교해 4배 넘게 급등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4100원으로 책정한다고 6일 밝혔다. 4월 적용 중인 7700원과 비교해 4.4배 오른 것이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영향이 반영된 지난 3월 1∼31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대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이달 발권하는 것보다 약 2만6000원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이 금액은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항공사는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5월 유류할증료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한 액수에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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