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도대체 기초연금이 무엇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정말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만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독거노인 가구에는 최대 월 약 35만원, 부부가구에는 최대 월 약 56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제 연금액은 국민연금을 고려하므로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시작 당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과,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도 넓게 포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였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 삭감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제도 취지로 볼 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삭감된 연금액을 보완하려면 대상 범위가 넓어야 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대상을 정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제도로 비쳤다.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지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하다. 이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인데, 소득인정액을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순전한 소득인 것처럼 오해하면 사실을 오도하게 된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일정 금액(대도시 1억3500만원) 공제 후 연 4%가 소득이 된다. 6억원짜리 집에서 살면 1860만원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취급된다.
공적연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을 덮치기 마련인 빈곤이라는 물결에 맞서 싸우는 댐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댐만으로는 노인 빈곤이란 물결에 맞서기 어려워 기초연금이라는 댐을 추가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간층 노인까지 빈곤을 예방하며 보장하고자 했지만, 이제 댐을 좁혀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자는 근거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노인 빈곤율도 약 40%로 낮아졌으며,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대상을 줄여 재정 소요를 줄이자는 단순한 접근을 하기에는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정보장을 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상당 기간 낮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초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 중 특고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가능한 한 많은 노인에게 노후보장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 빈곤에 맞서 싸우는 공적연금의 범위는 넓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하후상박의 보장으로 기초연금이 가장 열위에 있는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가장 빈곤한 노인에 대한 최저보장이 진짜 최저보장이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0년 이상 기여를 통해 받는 국민연금 평균 노령연금액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생계급여 기준보다 훨씬 낮다면, 기여 조건 없이 받는 기초연금 최대액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초연금 개혁 논쟁은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 빈곤한 노인을 선별하는 사후적 대응체계를 튼튼히 하는 것과, 생애 후기 소득 하락과 자산 소진이 이루어지는 노인에게 공적연금이 든든한 예방 역할을 하는 것 중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재정 절감론만 내세우기보다는 대상 선정의 근거와 원칙, 그리고 최저노후보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떻게 최저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을 해소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기초연금 논의의 장은 대중의 눈앞에 기초연금 개혁에 관한 모든 방안과 쟁점을 고르게 펼쳐놓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필요가 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