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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제명 해당 처분…“징계 회피 목적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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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장 의원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징계 심의를 받던 중 탈당하자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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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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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제명 해당 처분…“징계 회피 목적 탈당”

입력 2026.04.06 20:24

수정 2026.04.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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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

한 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란 탈당원 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며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하려고 할 때 제한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장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 한 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장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은 이튿날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인해 비상징계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동행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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