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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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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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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7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26.04.06 20:24

수정 2026.04.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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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당론 반대’ 국힘서 10명 이탈 때 통과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이 대통령 주도 ‘초당적 합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지 3일 만이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5월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7일 (개헌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제외한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먼저 하자는 단계적 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6명까지 총 187명이 찬성 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개헌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 찬성한 사람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뿐이다. 특히 개헌안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내 무더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초청으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주도로 초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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