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가 학생들을 동의 없이 외부행사에 100회 이상 동원하고, 특정 종교 교육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 학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바 있다.
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공연예술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재단 청은학원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교외 행사 116회에 학생 824명을 참여시켰다. 이 중 86회는 수업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에는 1~2학년 전교생 479명이 상업적 성격이 짙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촬영에 1시간 이상 동원됐으나, 이 역시 보강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촬영에 앞서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도 받지 않았다.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과 기독교식 아침 묵상을 실시했지만,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대체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전교생이 기독교 연극을 의무 관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기반 사립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학생의 자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권한 없는 퇴직 교장을 대외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2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기독사관학교 예비 업무협약식에는 현직 교장이 초대받았지만 전임 교장 박모씨가 자신의 배우자이자 학교 행정실장인 김모씨와 대신 참석했다.
감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탓에 열악한 수업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학교는 애초 지하 1층을 교보재실로 사용하도록 승인받았지만 실습실로 사용했다. 실습실 앞 복도도 무단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