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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의 25%로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또 이들 함량이 중량의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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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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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속 파생상품에 25% 일괄 관세…가전·차 부품 피해 ‘우려’

입력 2026.04.06 20:54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 시행

미, 금속 파생상품에 25% 일괄 관세…가전·차 부품 피해 ‘우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15% 넘으면 적용…정부 “기업 부담 완화”
화장품·식품 등은 경쟁력 확보…‘15% 관세’ 완성차엔 제한적 영향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의 25%로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전·자동차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선 피해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또 이들 함량이 중량의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15%)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제품의 금속 함량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과해왔다.

TV, 냉장고 같은 파생제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품목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한다. 다만 해외업체 ‘신고 가격’ 대신 미국 사업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제조됐지만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한 제품에 대해선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전력망 장비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된다”고 밝혔다. 관세 산정방식이 간소화돼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한다고도 밝혔다. 줄어들 액수로는 23억달러(약 3조4600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받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금속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로 내려가 유리해진다고 했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 품목에선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가전과 전선·테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철강 원가가 200달러이고 중량의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지금까지는 철강 원가에 50%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엔 상호관세 10%가 적용돼 총 관세는 180달러였다.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인 1000달러의 25%인 250달러가 부과돼 부담이 커진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철강 비중이 제각각이라 영향을 명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차부품업계 관계자는 “볼트와 너트에 들어가는 금속은 총 중량의 15%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다만 완성차는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와 금속 관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엔 기존 자동차 관세만 적용받는다.

한편 새로운 의약품 관세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17개 대기업에 대해선 오는 7월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에 대해선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앞서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 맺은 합의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복제약에 대해선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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