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