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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영주차장 8일부터 ‘승용차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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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천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인천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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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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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영주차장 8일부터 ‘승용차 5부제’ 시행

입력 2026.04.07 09:50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인천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번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곳의 4만3437면이다.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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