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사형 확정자 56명으로 줄어
교도소 내부. 기사와 관계 없음. /서성일기자
조직원과 그 연인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사망했다. 사형 확정 30년 만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우철은 지난달 암 투병 중 숨졌다. 안양AP파 조직원이었던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동료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우철은 두목 지시로 청부 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유인해 살해한 뒤 함께 매장했다.
이우철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우철의 사망으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원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해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