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설치된 공공 2부제 안내판. 문재원 기자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강화한 차량 부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로 강화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를 적용받는다.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약 3만곳이다.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거밀집지역 등 공공기관장이 차량 부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끝자리 번호에 따라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번인 차량의 주차장 입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출입 제한이 없다.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차량 부제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도 제외 받을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승용차 5부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기후부는 “민간 부문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은 차량 부제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 차량에 대해 제외 사유 등을 기재해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를 발급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