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내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4~6회의 의료상 처치가 꼭 필요한 점과 현재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는 점, 지난달 24일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남부구치소 내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전 목사의 얼굴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고 해외 도주는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월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의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