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시에서 오는 하반기 본격적인 자율자동차(자율차) 운행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자율차 사고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부터 사이버보안 업체까지 다양한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공학·보험·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자율주행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관련한 보험상품 관리·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와 보상 과정을 표준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TF가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율차 사고와 관련해 앞서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의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등의 다층적 책임을 가려낼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차 운행이 예정대 있어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