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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용산’ 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입력 2026.04.07 18:10

수정 2026.04.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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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 진을종 특검보가 7일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 진을종 특검보가 7일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가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한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걸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나오는 증언을 보면 이 사건 수사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대북 정보 관련 보고서 목록 66건 중 13건의 원문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임명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13건을 비닉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만 가져갔다는 것이다. 다른 문건들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불법도박 정황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종석 원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 방북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요청해놓고 100억원대 시세조종을 밝혀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2024년 2월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제재 대상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대북송금 관여 행위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검찰이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특정 방향의 진술을 회유·압박한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배후로 검찰은 물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팀은 어떠한 예단도 갖지 말고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이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 혹여라도 수사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짜맞추기 수사’ 논란을 낳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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