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컬리 “50시간 이상” 반대로
‘택배사 사회보험료 부담’도 불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새벽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논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상한과 사회보험 문제를 입법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7일 회의를 열고 주당 근무시간 제한과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간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5일 연속 근무 후 2일 휴식을 보장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였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휴게시간 없는 야간배송 48시간 제한’에 동의했지만, 쿠팡·컬리 측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는 “주 60시간 총량을 기준으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30% 가중치를 적용하면 주당 48시간이 나온다”며 “노동계는 이에 동의했지만 쿠팡과 컬리는 50시간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서는 최대 주 60시간까지 주간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쟁점이 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2월 다른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에 동의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처음에는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48시간 제한도, 사회보험도 어렵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 도입,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원칙적 제외, 불가피할 경우 별도 대가 지급, 배송 마감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은 기존 합의안대로 유지됐다. 야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의무화도 포함됐다.
이번 대화는 2021년 1·2차 합의에서 제외됐던 쿠팡·컬리를 참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1·2차 합의에는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이 담겼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논의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며, 오는 21일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문구를 확정한다. 합의되지 못한 근로시간 상한과 사회보험 문제는 입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택배사와 노동계가 합의한 사안을 특정 기업이 반대한다고 멈출 수는 없다”며 “야간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