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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2개로 제한…충전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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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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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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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2개로 제한…충전도 전면 금지

입력 2026.04.08 07:41

수정 2026.04.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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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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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신설…1개당 용량 43000mAh 이하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크게보기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자체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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