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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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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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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입력 2026.04.08 07:56

수정 2026.04.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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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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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재판 받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고 이날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제공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크게 낮았다.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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