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전날 화성시 A업체 대표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성시 소재 A업체에서 이주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해당 업체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C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들어 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