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 중 해제된 1.251㎢ 지역.
전북도는 진안군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 중 1.251㎢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통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8일 밝혔다. 2001년 용담댐 준공 이후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개발 규제를 받아온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진안군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염원 처리가 가능한 7개 읍·면 17개 지구(32개 마을)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건립 등 경제 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은 전북과 충청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이 수몰되고 1만 2000여 명의 주민이 이주하는 등 지역사회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계획홍수위선 반경 1km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111.7㎢)가 각종 개발 제한 구역으로 관리됐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2022년부터 ‘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추진하며 규제 완화를 준비해 왔다. 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명확히 가능한 지역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중앙 부처를 설득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현지 실태 합동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11월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4월 최종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춘 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해제는 상수원 수질 관리와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절충한 사례”라며 “친환경적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