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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AI·딥페이크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젠 “가상인물 포함” 문구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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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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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AI·딥페이크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젠 “가상인물 포함” 문구 표시해야

입력 2026.04.08 10:59

수정 2026.04.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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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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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영상 광고에서 표시 의무 방식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영상 광고에서 표시 의무 방식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르면 6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SNS 등에서 AI로 만든 광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 등 SNS상에서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글,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6월 중으로 해당 지침 개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초기에는 무조건 과징금 부과보다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지침 개정 사항을 알리는 정책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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