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왼쪽)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나가 진술회유 의혹을 반박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박 검사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오늘(7일),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혐의로 박 검사 감찰을 지시해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감찰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6일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시각 국회에 박 검사를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가 연 대북송금 사건 등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서 “국정조사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며 “800만불이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한 쌍방울에 의해 지급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진술회유를 위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그 좁은 장소에서 5~10분간 술을 먹고 모든 교도관과 검찰 수사관을 속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박 검사 관련 의혹들과 조치는 이른 시일 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TF가 조만간 박 검사 감찰을 마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검사 징계시효(3년)는 다음달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며 “(징계시)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