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 첫날인 8일 공무원들이 걸어서 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청사가 모여있는 세종시의 도심과 청사 내·외 주차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도심지에서 아침 출근길 차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청사 지하와 옥외 주차장은 듬성듬성 빈 공간이 많았다. 도심지 중심 노선의 BRT 버스 정류장은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볐고, 청사 주변으로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출근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출근길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평상시보다 20~30분 먼저 집에서 나왔다”며 “요즘 날씨도 걷기 좋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어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또 다른 공무원은 “집에서 나올 때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평소보다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었다”며 “대부분 차를 집에 두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청사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일반 승용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온 한 공무원은 “오늘 2부제 시행에 맞춰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등록돼 있는 학부모들에게 ‘재원증명서를 신청하라’고 안내해서 미리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대전이나 세종시 외곽에서 버스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2부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아무래도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근 직후부터 퇴근까지 승용차 2부제 안내 방송을 하루 3회 실시한다. 또 청사 내부 안내게시판 328곳에 승용차 2부제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옥내·옥외 주차장 16곳에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원해 옥내·옥외 주차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1회 적발 시 현장 계도와 경고스티커 부착, 2회 적발 시 입주기관 통보와 출입제한 조치(3개월)를 한다.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각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기관 자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이 해제될 때까지 아침과 점심 이후, 퇴근 전 등 3회에 걸쳐 청사 안내방송을 하고, 아침 출근 후와 퇴근 전 등 2회에 걸쳐 옥내·외 주차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 첫날인 8일 청사관리본부 직원이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