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앞두고 계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구는 계도·홍보 기간인 26일까지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즉시 수거 시행 일자와 구역, 신고 QR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시행 초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주차구역 53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도·홍보 기간 종료 후 27일부터는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 보도 중앙·지하철역 진출입구·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횡단보도 주변 3m 이내·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