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6월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직후 당시 사직을 강요받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오후 A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당시 박모 정책수석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쯤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라인에게 ‘사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에게 모두 8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에 원고들의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오 전 시장 이전, 서병수 전 시장 임기 중 임명된 이들이다. 벡스코 임원이었던 A씨의 경우 임기가 3년이었으나, 반 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오 전 시장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2019년 1월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7명의 사직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이후 2년 뒤인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오 전 시장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의 핵심을 소멸시효(3년)이 유효한 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오 전 시장 등의 불법행위가 2018년에 일어났다고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멸시효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대법원에서)확정된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된다고 봐야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