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28일 오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최대 2개(각 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충전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지난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에 맞게 ‘항공위험운송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친 후 이달 20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제 기준상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반입 수량에 제한이 없었다. 정부는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반입 수량을 1인당 5개, 100~160Wh는 항공사가 승인하는 경우 2개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 기준에 따라 1인당 반입 기준이 수량은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를 제한하고 기내 충전과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항공사별로 제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해 국제선 이용객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이 겪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기준은 국내에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